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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시민들을 위해 모든 시민 10만원 행복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관련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진주시 행복지원금

 

지급대상 : 2021년 4월 11일 기준 진주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시민 (외국인 포함)

 

지원금액 : 10만원

 

지급방식 : 모바일 진주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급일 : 4월 2차 추경안 통과후 즉시 지급예정

 

행복지원금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과 별도지급되는 지원금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사각지내에 있는 소상공인, 그리고 한번도 혜택을 받지 못한 진주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진주시에서 배포한 아래 보도자료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www.jinju.go.kr/00130/02730/00138.web?amode=view&gcode=1004&idx=39478893&artiSno=

 

보도/해명자료 | 진주시 대표 누리집

진주시, 전 시민 행복지원금(1인당 10만원) 지급 - 443억원 규모의 코로나 위기 극복 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 발표 - - 조규일 시장,“전 시민 행복지원금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적극 돕

www.jinju.go.kr

이밖에도 진주시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진주형 행복도시락 캠페인 확대실시,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등의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주시 자체 재난지원금은 정부 지원금과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직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안했다면 아래 포스팅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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