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재난지원금중 하나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이 오늘부터 접수 시작됩니다. 접수하시는 분들을 위해 접수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봤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 코로나19로 가족이 감염되었거나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가 휴원,휴교등의 원격수업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신청기간 : 2021년 4월 5일일부터 신청접수
지원금액 : 하루 5만원씩 10일, 최대 50만원
신청접수 : 고용노동부 minwon.moel.go.kr/
로그인 > 민원신청 > 가족돌봄 검색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신청 클릭
*주의사항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후에 비용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족감염의 사유로 돌봄휴가를 사용했을때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까지 입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지원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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