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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진행되는 복지 제도인 청년저축계좌. 가입방법과 유지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3년간 매월 30만원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 하는게 좋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조건

신청 가능 나이 : 만 15세~39세

 

신청 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청년

*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 육아휴직 수당 수급자는 가입 불가능 합니다.

 

2021년 중위소득기준

 

* 생계. 의료수급을 보장받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능 하며 가구당 1인만 가입 가능

 

근로기준 : 현재 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수급 필수 조건 :

1) 3년동안 근로 활동 유지

2) 국가 지정 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3) 매월 본인 납입금 10만원 저축

4) 연1회 교육 참석 (3년간 총 3회 교육)

 

사업안내 자세히 보기 : www.kdissw.or.kr/board.es?mid=a10404000000&bid=0009#content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www.kdissw.or.kr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

1차) 2021. 2.1~2.19일

2차) 2021. 5.3~5.20일

3차) 2021. 8.2 ~8.19일

4차) 2021.10.11~10.28일

 

신청 절차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 접수 > 자격심사 > 대상자 결정 >계좌 개설

 

신청시 필요 서류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③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④ 저축동의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⑥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⑦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⑧ 기타 필요서류

 

개좌 계설은행  : 하나은행 

www.kebhana.com/cont/mall/mall08/mall0801/mall080102/1467932_115157.jsp

청년저축계좌

당신의 미래, 그 무한한 가능성을 응원합니다. 본 상품은 보건복지부와 하나은행이 함께 합니다.<br /> [본 상품의 처리절차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업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www.kebhana.com

가입기간 : 36개월 (군입 군입대특례자에 한해 60개월)

 

지원내용 : 3년간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 + 이자

 

지급 조건 : 본인저축 납입 및 가입기간내 근로 지속 +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 연1회 교육 

 


청년저축계좌 주의 사항

개좌 개설후 아래의 경우 지원이 취소 됩니다.

1) 지급 요건 미충독 또는 사용용도 미증빙한 경우

2) 적립 기간중에 적립중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소득이 6개월 연속 발생하지 않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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