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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하루야. 2021. 4. 9. 10:37

나의 건강 상태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 국민의 기초 건강검진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대상자를 통보하고 있고 직장인이 아니라면 본인이 직접 건강검진 대상자인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과 주의 사항은 무엇인지 정리해 봤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 www.nhis.or.kr/

 

사이트 접속 > 건강검진 대상조회 메뉴 클릭 >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검진 대상자일 경우 건강검진표 수령방법/변경 신청 버튼이 나오고 대상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때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지역보험가입자는 기본 주소지로 건강검진표가 발송되고 직장인의 경우 회사로 검진 대상자가 통보됩니다.

 

검진기관 찾기

내가 사는 지역을 기준으로 근처의 검진기관을 찾으려면 아래 메뉴에서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일반 검진의 경우 일반을 체크하고 조회해 보세요.

검진기관 찾기 ->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ExmdAdminSearch.do

 


건강검진 대상자 기준과 주의사항

건강검진은 2년에 한번씩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대상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장인 가입자(회사로 통보)

2. 지역가입자중 세대주

3. 만 20세 이상 지역 세대원과 피부양자 

4. 만 19세~만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전 주의 사항

건강검진 시 공복혈당과 요단백, 혈색 소등을 검사하게 됩니다. 때문에 검진일에는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검진 전날 9시 이후부터 금식 상태를 유지하고 검진 당일 아침에도 식사가 금지됩니다. 정확한 혈당을 측정하기 위해 최소 8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검진 항목

검진이 완료 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우편으로 결과 통보서를 받게 됩니다.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이를 통해 건강검진으로 어떤 항목을 검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계측 검사 : 비만/복부비만여부 / 시력 / 청각이상 / 고혈압 여부 
혈액검사  :  빈혈 / 당뇨병 / 이상지혈증(콜레스테롤) / 신장질환 / 간장질환 
요검사 : 요단백
영상검사 : 흉부촬영을 통한 폐결핵여부 
기타 검사 : B형간염 / 우울증 / 인지기능장애 / 골밀도 검사 / 노인 신체기능 검사 

 

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꼭 가까운 전문병원에 가서 상세 검진을 받으셔서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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