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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 재난지원금에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소득안정자금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접수 방법과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전세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속 운전 종사자중 2021년 4월9일까지 근무중인 사람
신청기간 : 2021년 4월 19~4월 23일까지
신청방법 : 전세버스 기사 재난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전세버스 회사에 매출감소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때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종사자들은 회사를 통해 신청하면되고, 회사매출 감소 확인이 안될경우 본인이 직접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역별 시군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서울특별시 | ▷ 부산광역시 | ▷ 대구광역시 |
▷ 인천광역시 | ▷ 광주광역시 | ▷ 대전광역시 |
▷ 울산광역시 | ▷ 세종특별시 | ▷ 경기도 |
▷ 강원도 | ▷ 충청북도 | ▷ 충청남도 |
▷ 전라북도 | ▷ 전라남도 | ▷ 경상북도 |
▷ 경상남도 | ▷ 제주도 |
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
주의사항 : 전세버스 기사 재난지원금은 4차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자금,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지급 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재난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본인에게 유리한 재난지원금을 선택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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