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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의 한 종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신규 신청자와 기존 신청자의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신청방법을 나눠서 정리 했습니다.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4차 신규 신청방법

 

신청기간

온라인 4.12~4.21일 18시까지

오프라인 4.15~4.21일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신청방법 : covid19.ei.go.kr 에서 신청서 접수 

 

지원 대상 : 2020.10~11월에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중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19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 2021.3.26일 기준 사업자로 등록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신규 지원 소득 요건 : 2021.2월 또는 3월 소득이 2020년 2,3,10,11월 또는 19년 월 평균 소득 대비 25%이상 감소

 

지원금액 :  100만원 (월 50만원씩 2개월)

 

4차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 지급일 : 2021년 6월초 일괄 지급 예정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기수혜자)

1~3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적 있는 사람은 기수혜자로 분류 됩니다.

 

신청기간 : 3.26~3.30일 18시까지

 

신청방법 : covid19.ei.go.kr에서 신청서 접수

 

지원대상 : 1~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중 2021년 3월 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금액 : 50만원 

 

4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 : 3.30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주의 사항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 바우처,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와 중복 수급 불가 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등 지원금액이 더 큰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 수령거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추가 지원금 수령거부 신청 -> 바로가기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 문자는 카카오톡이 아닌 문자로만 안내가 발송되며 발신번호는 1899-9595입니다.

아래 공지사항에 적힌 주의 사항도 꼭 확인해 주세요.

긴급고용안정자금-주의사항
긴급고용안정자금 주의사항

-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중복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쪽을 받는게 유리한지 미리 확인해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higoodday.tistory.com/39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

오늘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여러가지 지원 대책중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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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힘든 요즘 모두 힘을 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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