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고 10%할인 받으세요~
일년에 두번 납부하는 자동차세. 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1월에 1년치를 미리내면 전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 입니다. 1.2~1.31일까지 자동차세금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면 전체금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전화.인터넷. 방문접수 모두 가능 합니다. - 관할 주민센터 세무과에 전화 혹은 방문신청 - 위택스에서 납부 (위택스 납부는 1.16~1.31일까지) - 서울시민은 서울ETAX에서 납부 시기를 놓쳐 1월에 신청을 못했다면? 3월에 연납해도 7.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시기에 따른 자동차세 할인율 - 1월 납부: 1년분의 10% - 3월 납부: 1년분의 7.5% - 6월 납부: 하반기분..
생활꿀팁
2017. 1. 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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