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년에 두번 납부하는 자동차세.
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1월에 1년치를 미리내면
전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 입니다.
1.2~1.31일까지 자동차세금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면
전체금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전화.인터넷. 방문접수 모두 가능 합니다.
- 관할 주민센터 세무과에 전화 혹은 방문신청
- 위택스에서 납부 (위택스 납부는 1.16~1.31일까지)
- 서울시민은 서울ETAX에서 납부
시기를 놓쳐 1월에 신청을 못했다면?
3월에 연납해도 7.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시기에 따른 자동차세 할인율
- 1월 납부: 1년분의 10%
- 3월 납부: 1년분의 7.5%
- 6월 납부: 하반기분의 10%
- 9월 납부: 하반기분의 5%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자동차를 폐차 하거나 판매하게 되는 경우?
미리 낸 세금을 일할계산해서
잔여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10%는 적지 않은 금액이니
1월중 신청해서 세금할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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