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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이후 다양한 분야별 재난지원금, 바우처 제도들이 추가 발표 되고 있습니다. 4월 12일부터 코로나 19로 힘든 임업인들을 위한 재난 지원금 임업인 바우처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바우처는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로 2종류로 신청 대상과 지원금액이 다르니 잘 확인하셔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임업인 바우처 신청 방법

1)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 

 

지원대상: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된 (버섯, 산나물, 약초류)를 생산하며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지급요건 :  2020.12.31일 산림청에 등록되어 있고 재배 품목에 버섯. 산나물. 약초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2021.4.1일 기준 사업체를 유지해야 함.

매출 조건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 한자. (단, 2020년 해당 품목의 매출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함)

지원금액 : 100만 원 선불카드 충천

 

신청기간: 2021.4.12~4.30일 

 

바우처 사용기간 : 발급일~ 2021. 8.31일까지 

 

신청방법 : 방문 접수만 가능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및 중복체크 > 결과 통보 -> 바우처 지급 순으로 처리)

 

신청기관 : 주민등록상 소재지 관할에 대항하는 지방자치단체 (시. 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별 지자체 홈페이지 ▼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2)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대상 : 0.5ha 미만 임야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며 산림청 또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경영주

 

지급 요건 : 2020.12.31일 기준 산림청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되어 있고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불 재배 농업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임야가 300미터 제곱 이상~5,000미터 제곱 미만이어야 하며 2021.4.1일 기준 농업경영체를 유지해야 함.

 

거주조건 : 경영주가 주민등록기준 농촌. 산촌지역에 거주해야 함

 

지원금액 : 30만 원 선불카드 충전

 

바우처 사용기간 : 발급일~ 2021. 8.31일까지 

 

신청 기간과 방법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와 같습니다. (4.30일까지 주민등록 소재지의 주민센터 방문 접수)

 

임업인 바우처 주의 사항

 

-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와 중복 수급 불가능합니다.

-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 바우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와 중복 수급 불가능합니다.
- 이를 어기고 중복 지급을 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은 환수되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최대한 비대면 접수를 하면좋을텐데 이번 임업인 바우처는 아쉽게도 방문접수만 가능 합니다. 신청기간이 4.30일까지니 기간내에 꼭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혜택을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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