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 시민에게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던 경남 진주. 진주시 자체 재난지원금인 '진주시 행복지원금'은 추가경정 안이 시의회를 통과하고 바로 시작될 예정이었는데요. 드디어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진주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이번 주부터 각 가정에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4월 11일까지 진주 시민이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방문신청으로 나눠지고 외국인의 경우 신청기간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아래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기준 : 2021년 4월 11일까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자 1)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진주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시민들을 위해 모든 시민 10만원 행복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관련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진주시 행복지원금 지급대상 : 2021년 4월 11일 기준 진주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시민 (외국인 포함) 지원금액 : 10만원 지급방식 : 모바일 진주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급일 : 4월 2차 추경안 통과후 즉시 지급예정 행복지원금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과 별도지급되는 지원금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사각지내에 있는 소상공인, 그리고 한번도 혜택을 받지 못한 진주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진주시에서 배포한 아래 보도자료를 통해 자세히 ..
진주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추가지원 내역 진주시에서 설 연휴 전에 활동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과 무형문재 이수자까지 지원을 확대해 재난지원금을 추가지원 한다고 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4차 진주형 재난지원금으로 집합금지. 제한업종 지원금을 받았거나 설 연휴 전 지역문화 예술인 활동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지급대상 : 진주시에서 활동중인 지역문화예술인 & 단체 (진주시 거주자만 가능) 지원 분야 :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등 총 11개 분야 지원제외 : 아래 해당자는 지원 제외 됩니다. (문화예술인) ① 제4차 진주형재난지원금 수급자 *집합금지·제한 업종 사업자 및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자금 ② 진주시 지역문화예술인 등 활동지원금 수급자 ③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