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실업인정일에는 기간 내 구직활동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했으면 파일 첨부 없이 구직활동내역 등록이 가능하지만 잡코리아를 통해 구직활동을 했으면 잡코리아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그 방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잡코리아 구직활동 등록방법 1. 구직활동 기간 동안 잡코리아를 통해 지원하기 잡코리아에서 원하는 공고 검색 > 즉시 지원 클릭 잡코리아 이력서 등록 -> 이력서 작성 (jobkorea.co.kr) 잡코리아 -> www.jobkorea.co.kr/ 채용공고에 따라 잡코리아 즉시 지원이 아닌 홈페이지 지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업 홈페이지에서 지원을 한 경우에는 잡코리아에서 구직활동 증명서를 다운로드할 수 없습니다. 이 점 꼭..
실업급여란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를 퇴사 했을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기간동안 일정금액을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보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실업급여 = 구직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 한마디로 내손으로 회사가 싫어서 사표를 썼을때는 실업급여 신청불가. 몸이 아프거나, 이사를 가야하거나,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받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인정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되면 그때부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하고 정기적으로 고용센터에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금액과 지급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