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재난지원금 모든 시민 10만원 지급
나주시 재난지원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급대상 : 2021.1.26일 기준 나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과 결혼 이민자 지급액 : 전 시민 10만원 지급 지역화폐인 나주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신청기간 : 2021.3.2~3.19일까지 18일간 신청방법: 세대주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급신청서 제출후 상품권 수령증을 받아 주소지 지역 농협에 제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나주시청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나주시청 재난지원금 안내▽ ▽바로가기 ▽ 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67606 www.yna.co.kr/view/AKR20210210061100054?input=1195m higoodday.tistory.com/315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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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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