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줄어 큰 피해를 본 택시기사들을 위해 경상북도에서 생계안정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경상북도에서 택시영업을 하고 있는 일반택시기사님들이라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서 꼭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택시기사 긴급생계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법인소속 운전기사
근무조건 : 2021.2.1일 이전 입사해 2021.4.2일까지 계속 근무해야함
* 이때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주소지는 경북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매출/소득 감소 조건
1)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 선정당시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자
2) 2020년 2월~3월 또는 2020.8월~9월, 11월 ~12월, 2021년 2월~3월 평균 매출액이 2019.1~2020.1월중 제출가능한 달의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2) 2020년 2월~3월 또는 2020.8월~9월, 11월 ~12월, 2021년 2월~3월 평균 소득이 2019.1~2020.1월중 제출가능한 달의 소득대비 감소한 운전기사
경상북도 택시기사 재난지원금(긴급생계안정지원금)은 얼마?
일반 택시 운전기사 1명당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 2021.5.31~6.9일까지
신청방법
운전기사가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법인택시 업체에 제출하면 택시 업체는 서류를 취합해 관할 시. 군에 제출하시면됩니다.
제출서류
아래 서류를 작성하시면됩니다.
참여 시/군
이번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사업은 아래 시에서 영업하는 일반택시 기사가 대상입니다.
포상시 / 경주시 / 김천시 / 안동시 / 구미시 / 영주시 / 영천시 / 상주시 / 문경시 / 경산시 / 군위군 / 의성군 / 청송군 / 영양군 / 영덕군/ 청도군 /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예천군 / 본화군 / 울진군 / 울릉군
관련공고 확인
경북도청
일반택시기사 긴급생계안정지원공고
www.gb.go.kr
주의사항
1) 이번 경상북도 택시기사 재난지원금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이미 받았다면 중복 수급 불가능 합니다.
2) 타 지역에서 일반 택시기사 관련 지원금을 받았을때도 중복수급 불가능 합니다.
3)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앗을경우 해당 금액은 환수되면 최대 5배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손님들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이야기 해야하는 코로나시국에 택시기사님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재난 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힘든 생활에 위로가 되시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