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으로 소규모 어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를 5월 3일부터 지급합니다.
관련 내용을 체크해서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원대상 :
1. 2020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수령 어가
2.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기준 하위소득 어가
지원금액 : 30만원 상당 바우처
지급방법 : 수협 선불카드로 지급
선불카드 사용기한 : 2021년 8월 31일까지
* 기간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신청방법 : 2021년 5월 30일~ 5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방문 신청
주의사항 :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바우처를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급 되지 않습니다.
2. 바우처 수령을 위해 방문시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3. 직계가족이나 어촌계장 공동대표가 대리신청 가능하나 이경우에는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지참해야합니다.
양식어민중 코로나19로 인해 피래를 본 어가는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 영어(營漁)지원 바우처 사업
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받은 어가중 19년대비 20년 출하액 또는 출하 단가가 감소한 품종을 양식한자
15개 품목: 참돔, 능성어, 감성돔, 돌돔, 전어, 숭어, 메기, 송어, 향어, 민물장어, 동자개, 가물치 , 쏘가리, 잉어, 철갑상어
신청기간 :
1차 2021년 4월 13일~4월 30일
2차 2021년 5월 3일~5월 21일
신청방법 : 읍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지원금액 : 100만원 상당 바우처
주의사항: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전지원금,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농·영림지원 바우처는 중복해서 받을수 없습니다.
2. 소득안정지원자금,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경영지원 바우처는 중복 수령 가능 합니다.
해양수산부 : www.mof.go.kr/
어민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농민, 어민까지 업종별 수령금액이 확대된 모습입니다. 신청기간과 사용기한등이 한정되어 있으니 꼭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