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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 원이 적립되는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9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의 지급액은 총 580만 원으로 그중 48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되고 100만 원은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매월 10만 원씩 2년이면 원금이 총 240만 원의 저축액인데요. 그 2배 이상의 이율이 되어 돌아오는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지원자격과 신청방법 확인해서 기간내에 신청 완료하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

이번 지원대책의 모집규모는 총 5천명으로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지원자격 : 18세 이상 34세 이하 (1986.04.20~2003.04.19) 출생자

- 병역의무이행 중인 경우 신청 불가

 

거주 조건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경기도여야 함

 

근로 조건 : 현재 근로 상태여야 함 (휴직자는 휴직 증빙서 제출하면 신청 가능, 국가 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소득 조건 : 4월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인자.

*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100%는 아래 표 참고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가산점 부여 대상 : 개인회생 중이거나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사회적 경제조직 종사자, 소상공인, 국가 유공자

 

신청제외 대상 :

- 희망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 가입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 일체 움 공제 가입자 및 수혜자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가입자

- 국가, 지자체 자산형성사업 가입자

- 공무원, 국가근로장학생 

 

아래 페이지에서 생년월일과 건강보험료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자가진단 바로가기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1.4.23일 9시 ~2021.5.10일 18시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account.jobaba.net

 

작성 서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 신청서, 자가진단 필수 확인 동의서

 

기본 제출 서류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근로 확인서 / 소득재산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 가구특성 확인서류 (해당 시) / 가산점 확인서류 (해당시)

 

대상자 선정 발표 : 2021년 6월 15일 10시

https://account.jobaba.net에서 신청인이 개별 확인 

 

선발기준 : 심사표를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 

 

주의사항!

- 인천은 광역시로 경기도가 아닙니다. 때문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인천시 거주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주소지는 경기도 인데 다른도시에서 일하고 있더라도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경기도면 신청 가능 합니다.

- 2년간 납부하는 통장이기때문에 공고일에 18세 이상~만 34세 이하면 2년 만기후에는 연령 요건을 총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무원은 신청 불가능 하지만 공무원 배우자는 신청 가능 합니다.

- 휴직이나 해외출국등으로 4월 건보료가 0원인 경우에는 그 이전에 정상 부과 되었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 합니다.

- 가구원에 포함되는 가족의 수는 주민등록등본상의 가구입니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가 아닌 가구원은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청년통장은 한 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 합니다.

 

 

경기도민 이시라면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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