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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진행중인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에 저소득 가구를 위한 한시생계지원금이 추가 되었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 가구당 50만원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에서 한시생계지원신청
모바일 m.bokjiro.go.kr/mobile/main.do
신청기간 :
온라인 - 2021년 5월 10일~ 5월 28일까지
방문신청 - 2021년 5월 17일~6월 4일까지
방문신청: 거주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한시 생계지원금 대상 : 2019년, 2020년대비 2021년 소득이 감소한 가구중 아래 재산, 소득기준에 부합한 가구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 이하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
*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75% 소득 기준은 아래 표 참고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100% | 1,827,831원 | 3,088,079원 | 3,983,950원 | 4,876,290원 | 5,757,373원 |
75% | 1,317,896원 | 2,316,059원 | 2,987,963원 | 3,657,218원 | 4,318,030원 |
주의 사항
1.한시생계지원금은 정부에서 진행한 다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합니다. 생계급여나 버팀목플러스 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을 이미 받았다면 중복 신청 불가능합니다.
2.이번 지원금은 가구당 50만원으로 다른 4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혜택이 크지 않은 재난지원금입니다. 혹시 생계지원금보다 더 큰 금액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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