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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4차 재난지원금에는 노점상 재난지원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재난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몇가지 수령조건이 있는데요, 상세 조건과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노점상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 노점상 4만명
지급조건 : 도로 점용허가, 영업신고, 상인회 가입한 노점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중 20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마친 노점상.
지급금액 :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 : 관할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
▼ 지역별 시군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서울특별시 | ▷ 부산광역시 | ▷ 대구광역시 |
▷ 인천광역시 | ▷ 광주광역시 | ▷ 대전광역시 |
▷ 울산광역시 | ▷ 세종특별시 | ▷ 경기도 |
▷ 강원도 | ▷ 충청북도 | ▷ 충청남도 |
▷ 전라북도 | ▷ 전라남도 | ▷ 경상북도 |
▷ 경상남도 | ▷ 제주도 |
* 2021년 3월 1일 이전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버팀목자금, 새희망자금등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이므로 이번 노점상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는 제외 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한시 생계지원금과 노점상 재난지원금은 중복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번 노점상 재난지원금은 사업자 등록을 언제 했냐에 따라 신청할 재난지원금 종류가 달라집니다. 2021년 3월 1일이 기준이니 기준 잘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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