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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by 하루야. 2021. 3. 25.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신설된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이 어려운 분들께 취업을 지원하고 생계지원을 해서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새로 생긴 제도인만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kua/index.do

 

현재 구직중이라고 해서 모두가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때문에 수급자격 모의 산정 페이지에서 내가 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은 크게 1,2로 나뉘며 어떤 유형을 신청하냐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집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확인해보기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오프라인 접수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서 작성> 신청하기 클릭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1 유형과 2 유형이 있습니다. 신청 시 내가 속한 유형을 선택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 참고) 2021년 기준 중위소득

2021년 중위소득기준표
2021년 중위소득기준

 

신청을 마치면 수급자격 심사로 넘어갑니다. 심사는 약 1개월이 소요되며 심사를 마치면 수급자격 인정/미인정 여부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인정이 확정되면 상담사가 배정되며 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유의사항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가능할까?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고 6개월이 경과 한 후에도 실업상태일 때 1 유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원금을 받고 있는 중에 신청 가능할까?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을 꼭 해야만 할까?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 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판단 기준이 되는 가구단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신청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로 한정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월 50만 원씩 6개월,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중 사업소득이 발생해도 될까?

수당을 받는 중에 월 5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즉 499,999원까지는 소득이 발생해도 구직촉진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 힘들어서 힘든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