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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에서

충남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천안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2020.12.29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업종

 

지원금액 :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100만원

 

신청기간 : 2021년 2월 4일~2.9일까지

 

지급기간: 2021년 2월 8일~2월 10일까지 

 

 

천안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이번 지원금은

업종별로 담당부서가 다릅니다.

 

아래 공지를 통해 업종별

담당부서를 꼭 확안하세요!

https://www.cheonan.go.kr/cop/bbs/BBSMSTR_000000000462/selectBoardArticle.do?nttId=B00000280337qv2gF3vl9ml4


천안시 법인택시

추가 고용안정 지원

 

지원대상 : 법인택시 운전자중

2021.1.25일 기준 정부지원 누락자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신청기간 : 2021년 2월 4일~2.9일까지

 

지급기간: 2021년 2월 8일~2월 10일까지 

 

 

▶고용안정 지원 신청 바로가기

 

이번 재난지원금 예산은

천안시 50%, 충청남도 50%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짧은편이니

잊지말고 기간내 신청하세요~

 

https://blog.naver.com/fastcheonan/222230764046

천안시청 홈페이지

https://www.cheon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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