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에서
충남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천안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2020.12.29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업종
지원금액 :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100만원
신청기간 : 2021년 2월 4일~2.9일까지
지급기간: 2021년 2월 8일~2월 10일까지
천안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이번 지원금은
업종별로 담당부서가 다릅니다.
아래 공지를 통해 업종별
담당부서를 꼭 확안하세요!
천안시 법인택시
추가 고용안정 지원
지원대상 : 법인택시 운전자중
2021.1.25일 기준 정부지원 누락자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신청기간 : 2021년 2월 4일~2.9일까지
지급기간: 2021년 2월 8일~2월 10일까지
이번 재난지원금 예산은
천안시 50%, 충청남도 50%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짧은편이니
잊지말고 기간내 신청하세요~
https://blog.naver.com/fastcheonan/222230764046
천안시청 홈페이지